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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시장
2
수족관
3
독서실
4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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