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1
합동정비방식
2
자력정비방식
3
위탁정비방식
4
순환정비방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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