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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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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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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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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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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