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 의미하는 것은?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2
1일 양수능력이 50톤 이상인 경우
3
1일 양수능력이 70톤 이상인 경우
4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