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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오염된 지하수 정화
2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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