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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