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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목적을 표기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주소, 면적, 약도)을 표기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흰색 바탕의 표지판에 검정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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