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토양오염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자
오염토양 반출계획에 관한 적정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오염토양 개선사업에서 관련된 지도감속을 거부ㆍ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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