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인력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해당 분야 기사 1명 이상
해당 분야 산업기사 3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