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서 다음 중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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