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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정화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구청장이 정화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는?
1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2
허가된 TCE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송유관시설의 송유용 배관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4
4만리터 용량의 경우탱크를 보유한 주유소의 토양오염정기 검사 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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