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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을 수행 중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행정처분기준으로 적합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토양정화업을 수행 중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행정처분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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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고
2
2차: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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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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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등록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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