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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3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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