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