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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검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토양정화검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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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는 오염토량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2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정화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 단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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