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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