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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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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 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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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전체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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