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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 한 자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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