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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