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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 안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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