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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토양오염도 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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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장은 관할지역의 토양오염시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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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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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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