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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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