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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령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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