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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정화책임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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