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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50톤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70톤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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