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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
2
1일 양수능력이 50톤이상인 경우
3
1일 양수능력이 70톤이상인 경우
4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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