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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1
학교
2
폐금속광산
3
공장ㆍ산업지역
4
폐기물매립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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