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구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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