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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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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한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료채취를 해야한다.
3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이내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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