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다음 오염토양개선사업에 관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다음 오염토양개선사업에 관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환경과학원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환경부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환경공사 및 중앙정부 소속 기관이지만, 오염토양개선사업 담당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지정하는 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토양 관련 시험·검사 및 기술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은 행정감시 기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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