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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1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2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정밀조사를 제외한 실제 개선·정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사업은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단계이므로 개선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1·3·4번은 모두 오염토양을 직접 처리하거나 정화하는 실행 사업에 해당한다(준설사업, 위생적 매립·정화, 식물을 이용한 정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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