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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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지정
2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3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4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여부는 법에서 명시한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사항으로,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반면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2번),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3번),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4번)은 모두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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