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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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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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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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지역 및 폐기물매립지 주변으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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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밀조사는 우려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1·2·4번은 모두 우려기준 초과 또는 초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행정기관이 인정한 지역이므로 정밀조사 대상이다. 반면 3번 폐금속광산지역 및 폐기물매립지 주변은 단순히 '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일 뿐 실제 우려기준 초과가 확인되거나 초과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실태조사(1차 선별조사)를 통해 오염도를 파악한 후 필요시 정밀조사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정밀조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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