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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제외한다.)
1
토양정밀조사
2
토양오염도검사
3
토양정화의 검증
4
누출조사 및 검사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된다. 누출조사 및 검사는 지정폐기물 관련 업체(특히 유류저장시설 등)가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의 단서조건 "그 밖에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제외"는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규 업무 외의 부수적 조사를 의미하며, 누출조사는 이와 무관하게 별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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