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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하수법 제42조의2에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계획 승인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핵심 행정절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미신고보다 높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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