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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은?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이전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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