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장비·기술인력에 관한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장비·기술인력에 관한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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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트랩장치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중 1대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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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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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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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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