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정화업 등)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시된 결격사유이며, 3번은 관련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된 결격사유이다. 4번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2번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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