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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계획 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이다.
1. 부지면적 ( ㉠ ) 이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이상)의 공원시설물 신설 확대 또는 위치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 궤도 등 교통 운수시설을 ( ㉡ ) 이상 신설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1
㉠ 5,500제곱미터, ㉡ 5백미터
2
㉠ 7,500제곱미터, ㉡ 5백미터
3
㉠ 5,500제곱미터, ㉡ 1킬로미터
4
㉠ 7,500제곱미터, ㉡ 1킬로미터
해설

공원계획 변경 중 평가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은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 신설·확대·위치변경과, 교통·운수시설의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연장이다.

자연공원법령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을 면적 기준과 연장 기준 두 갈래로 못 박아 두었다.

면적 기준은 7,500제곱미터 이상이며,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턱을 더 낮춰 작은 규모의 시설 변경까지 평가하게 한다.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은 노선의 길이가 곧 훼손 규모가 되므로 1킬로미터 이상을 신설·확장하거나 연장할 때 대상이 된다. 5백미터로 보면 규정보다 낮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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