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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자연공원법상 매수청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 ㉠ )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이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 ㉡ )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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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내에, ㉡ 3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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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내에, ㉡ 5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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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에, ㉡ 3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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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에, ㉡ 5년 내에
해설
매수대상 여부의 통보는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계획 수립과 실제 매수는 5년 내에 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의 매수청구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토지가 매수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어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실제로 매수해야 한다. 판정·통보는 짧게,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제 매수는 길게 잡아 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통보 기한을 2개월로 보거나 매수 기한을 3년으로 보는 조합은 규정된 기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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