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이다. (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 )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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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내
2
3월 이내
3
6월 이내
4
12월 이내
해설
조치결과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다.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요청한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계획을 수립한 부처가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반년 단위로 확인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1월이나 3월은 실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정리해 회신하기에 지나치게 짧고, 12월은 점검 주기로 너무 길어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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