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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설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생태 경관 보전지역
2
산림보호법에 의한 공익일지
3
자연공원법 제 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4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해설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지역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세 곳이며, 산림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임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조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일정 보호지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을 인허가하려 할 때, 그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방안을 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세 곳은 모두 경관 가치가 법으로 확인되어 지정·고시된 보호지역인 반면,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산림법령 체계에서 관리되는 산림은 이 협의 조항이 열거한 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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