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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인 경우 기준요율은 ( ㉠ )으로 하며, 토지의 개간인 경우 ( ㉡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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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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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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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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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해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이축과 물건의 야적·계류는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의 개간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기준요율이다.

자연공원법령의 점용료등 징수기준은 점용·사용의 종류에 따라 요율을 매기는 모집단 자체를 달리한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차지해 시설물을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그 땅을 빌려 쓰는 것과 같으므로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개간처럼 토지에서 수확이라는 산출을 얻는 행위는 임대료가 아니라 그 수확예상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한다. 두 빈칸의 기준이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임대료 기준을 100분의 25로 낮춰 잡거나 개간 요율을 100분의 10으로 보는 조합은 규정된 하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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