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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위 임기는 ( ㉠ )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 ㉡ )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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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 7일전
2
㉠ 3년, ㉡ 7일전
3
㉠ 2년, ㉡ 14일전
4
㉠ 3년, ㉡ 14일전
해설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둔 것은 습지 정책 심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 통보 기한은 위원들이 심의안건을 미리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임기를 2년으로 보거나 통보 기한을 14일 전으로 보는 조합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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