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몇시된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국토기본법에 몇시된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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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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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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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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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기본법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복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여건 조성은 대외 개방·물류 측면의 과제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직접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체계적 국토 관리와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복원은 모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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