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세분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이라 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으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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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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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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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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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해설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구분의 열쇠는 서술어에 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일반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의 정의에 쓰이는 표현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으로만 나뉜다.
-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제1종)·중층(제2종)·중고층(제3종)으로 나뉘므로 중층에 대응하는 것은 제3종이 아니라 제2종이다.
- 전용주거지역에는 제3종이 없으므로 제3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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