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완충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는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 ㉠ )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 ㉡ )
1
㉠ 100분의 150, ㉡ 100분의 100
2
㉠ 100분의 100, ㉡ 100분의 150
3
㉠ 100분의 130, ㉡ 100분의 100
4
㉠ 100분의 100, ㉡ 100분의 130
해설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규모는 증축은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개축은 종전규모의 100분의 100이다.
증축은 기존 건물에 면적을 덧붙이는 행위이므로 종전 연면적의 30% 범위 안에서만 늘리도록 여유를 주고, 개축은 헐고 다시 짓는 것이어서 종전 규모를 넘지 못하게 100분의 100으로 묶는다. 보호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만 허용하는 구조다.
증축을 100분의 100으로, 개축을 그보다 크게 잡은 조합은 다시 지으면서 오히려 건물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완충구역의 보전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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