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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중…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밤(22:00~06:00)시간대 소음환경기준은? (단, 일반지역이며, 단위는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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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은 소음에 가장 민감한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지역 기준으로 밤(22:00~06:00) 시간대 소음환경기준이 Leq 40 dB(A)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같은 전용주거지역의 낮 시간대 기준이 50 dB(A)인 것과 비교하면, 야간에는 이보다 더 낮은 값을 적용해 수면 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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