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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이)란 중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해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되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다.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국토 전체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이 용도지역이기 때문이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지정하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
- 용도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 등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것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별도 구역이라 국토를 구획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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