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相)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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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협약계약
2
녹지지원계약
3
녹지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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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
해설
도시지역 내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로 맺는 계약을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사유지의 녹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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