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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토지거래 허가
2
건축물의 건축
3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4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규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동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다.
  •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작을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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