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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관할수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중 모두 맞는 것은?
1
주거지역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2
상업지역 1200% 이하, 생산관리지역 70% 이하
3
공업지역 300% 이하, 농림지역 50% 이하
4
녹지지역 100% 이하, 생산관리지역 70% 이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이다.

이 밖에 상업지역은 최대 1천5백퍼센트, 공업지역은 최대 400퍼센트, 녹지지역은 최대 100퍼센트 이하이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최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실제 상한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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